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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2. 10.

2개 사업연도에 걸치는 단기도급공사의 경우 손익귀속시기

법인46012-466 법인46012-466 법인46012466 19960210 199602 1996 02 10

요지

법인이 건설에 관한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기업회계기준 등을 계속하여 적용하여 온 경우 당해 기업회계기준 등에 의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건설에 관한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당해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하여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에 불구하고 같은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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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사업연도에 걸치는 단기도급공사의 경우 손익귀속시기 (법인46012-466 법인46012-466 법인46012466 19960210 199602 1996 02 1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