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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2. 10.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제1항 관련 [별표 4]의 비용중 1. 기술개발란 자목 품질경영촉진법에 의한 품질보증체제인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ISO-9001 BS-7750 비용이 포함되는지 여부

법인46012-468 법인46012-468 법인46012468 19960210 199602 1996 02 10

요지

BS 7750 및 PSM 인증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4의 1.기술개발란 자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품질보증체제인증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본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4의 1.기술개발란 "자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품질보증체제인증��이란 품질경영촉진법 제8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2조에 의하여 공업진흥청장이 지정한 ��KS A/ISO 9000�� 시리즈에 의한 품질보증체제인증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BS 7750 및 PSM 인증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4의 1.기술개발란 자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품질보증체제인증��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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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제1항 관련 [별표 4]의 비용중 1. 기술개발란 자목 품질경영촉진법에 의한 품질보증체제인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ISO-9001 BS-7750 비용이 포함되는지 여부 (법인46012-468 법인46012-468 법인46012468 19960210 199602 1996 02 1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