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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2. 13.

시가합병으로 생긴 합병차익의 이월결손금공제 여부

법인46012-502 법인46012-502 법인46012502 19960213 199602 1996 02 13

요지

합병법인의 각사업연도 개시일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의 합병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자산의 평가증으로 인하여 생긴 합병차익포함) 범위안에서 공제하는 것임

본문

가.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이 당해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흡수합병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의 자산은 합병회계준칙에 따라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승계할 수 있는 것이며 나. 귀 질의2의 경우 합병법인의 각사업연도 개시일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의 합병이라고 인정되는 합병으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8조의3제1항(1995.12.30 개정된 것)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자산의 평가증으로 인하여 생긴 합병차익포함) 범위안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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