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2. 13.
고정자산의 일부를 양도 시 양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충당금 계산방법의 여부
법인46012-503 법인46012-503 법인46012503 19960213 199602 1996 02 13
요지
법인이 고정자산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 당해 양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충당금은 당해 고정자산 전체의 감가상각충당금에 양도부분의 가액이 당해 고정자산의 전체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이 고정자산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 당해 양도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충당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당해 고정자산 전체의 감가상각충당금에 양도부분의 가액이 당해 고정자산의 전체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신고내용년수가 미경과한 자산이 신고내용년수 경과된 자산이 되는 사유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니, 동 사유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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