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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2. 16.

사내근로복지기금이 2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미사용한 토지 양도시 과세문제

법인46012-539 법인46012-539 법인46012539 19960216 199602 1996 02 16

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부동산 또는 처분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

1. 귀질의의 경우 매각자산의 이용실태(수익사업용여부)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부동산 또는 처분일 현재 2년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조제1항제6호 및 같은법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2. 기타 매각부동산의 세금계산 및 회계처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가까운 세무서(민원봉사실)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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