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2. 16.
선교회에는 어떤 세금이 적용되는지 여부
법인46012-547 법인46012-547 법인46012547 19960216 199602 1996 02 16
요지
거주자에 대하여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므로 국외에서 발생한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도 국내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 없으나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격이 없는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인으로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단체에 대하여는 이를 비영리 법인으로 보는 것이고, 기타 국제신용프로그램 투자증서의 이득금에 관련한 사항은 이와 동일한 질의에 대한 붙임 기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448, 1996.02.08 거주자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에 규정하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므로 국외에서 발생한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도 국내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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