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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2. 16.

중고자산 내용연수 적용과 상각완료 자산의 자본적 지출액의 감가상각방법

법인46012-556 법인46012-556 법인46012556 19960216 199602 1996 02 16

요지

중고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자산별로 잔존연수에 잔존연수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연수를 가산하거나 차감한 범위내에서 선택하여 신고한 연수를 적용하는 것이고 상각완료 자산의 자본적 지출액은 잔존내용연수의 계산 규정을 준용함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중고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자산별로 법인세법시행령 제59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같은법시행규칙 별표1의 자산은 구분 1, 2, 3별로 하한 또는 상한 내용년수의 범위안에서 동일한 내용년수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고, 2. 질의 3의 경우 잔존가액에 대한 상각이 완료되어 장부가액 1,000원만 남아있는 자산에 대하여 자본적지출이 발생한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시행령(1994.12.31 개정전)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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