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2. 21.
실질가치가 없는 보유유가증권 평가차손의 손익귀속시기
법인46012-580 법인46012-580 법인46012580 19960221 199602 1996 02 21
요지
단기투자자산 이외의 자산의 평가손실은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바,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가치가 없다는 사유로 주식의 평가차손을 손금산입할 수 없고 주식을 처분하거나 발행법인의 청산이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본문
단기투자자산 이외의 자산의 평가손실은 법인세법 제16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가치가 없다는 사유로 주식의 평가차손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고, 당해 주식을 처분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나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청산이 종료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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