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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2. 21.

거주자로 보는 단체가 법인으로 승인받은 경우 법인세 납부의무 여부

법인46012-582 법인46012-582 법인46012582 19960221 199602 1996 02 21

요지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는 단체가 법인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일 이후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는 단체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일 이후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2. 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금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예정신고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3. 귀질의의 경우 당해연도 부동산 임대료를 당해년도말 현재 건물감정가액의 5% 상당액으로 약정하는 경우 각 과세대상 기간의 과세표준은 작년도 부동산 임대료 등을 감안한 예정공급가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으로 계산하고 당해 확정되는 공급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는 부가가 치세법시행령 제22조제3호 규정에 의하여 그 공급가액{증감가액}이 확정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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