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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2. 24.

반도체설비제조업자가 현물출자로 법인전환시 설립등기 전 손익의 법인귀속 여부

법인46012-611 법인46012-611 법인46012611 19960224 199602 1996 02 24

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현물출자에 의하여 법인전환시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은 설립등기일로 하는 것이나, 조세포탈우려가 없는 경우 최초사업연도가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

1.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현물출자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은 그 법인의 설립등기일로 하는 것이나, 최초사업연도에 있어서 설립일 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에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때에는 최초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당해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경우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당해 법인에 귀속시킨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로 하는 것입니다. 2. 질의2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에 관련된 사항은 관련법령을 검토중에 있어 회신이 다소 지연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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