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2. 26.

법인이 수령하는 채권ㆍ어음 기타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의 수입시기 여부

법인46012-624 법인46012-624 법인46012624 19960226 199602 1996 02 26

요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 이외의 법인이 수령하는 채권ㆍ어음 기타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상환일(기일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0조에 규정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 이외의 법인이 수령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제3호의 채권ㆍ어음 기타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상환일(기일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2. 채권ㆍ증권의 발행시 미리 이자를 지급하고 그에 따른 법인세도 먼저 원천징수하는 선이자지급방식의 채권ㆍ증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의 원천징수세액 총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는 것이며, 그 후 사업연도에 당해 채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미 공제받은 원천징수세액중 구법인세법시행령(1995.12.30 개정되기 전의 것)제9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채권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