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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1. 10.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에서 말하는 원재료의 범위

법인46012-62 법인46012-62 법인4601262 19960110 199601 1996 01 10

요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10항제3호의 규정 중 ...당해 법인이 제조하는 제품의 원재료로 사용하는 것의 비율이라 함은 목장에서 생산된 총 축산물 중에서 다른 제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양의 비율을 말하는 것임

본문

1.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10항제3호의 규정중 "...당해 법인이 제조하는 제품의 원재료로 사용하는 것의 비율"이라 함은 목장에서 생산된 총 축산물 중에서 다른 제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양의 비율을 말하는 것이며, 2. 축산업과 기타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목장용부동산으로서 동 규칙 제18조제3항 및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동 규칙 동조 제2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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