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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2. 26.

임원의 인정상여분 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하고 손금으로 계상시 소득처분 여부

법인46012-632 법인46012-632 법인46012632 19960226 199602 1996 02 26

요지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임원이 퇴직하여 특수관계가 소멸된 이후에 발생된 인정상여분 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하고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이를 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임원이 퇴직하여 특수관계가 소멸된 이후에 발생된 인정상여분 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하고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이를 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이고, 2. 질의2의 경우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이 계약내용에 따라 일정요율을 적용하여 지급하는 경상기술료는 지급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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