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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3. 2.

유예기간 내에 착공하였으나 공사를 중단한 경우 기준면적초과부분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

법인46012-684 법인46012-684 법인46012684 19960302 199603 1996 03 02

요지

유예기간내에 건설에 착공하였으나 자금사정으로 일부만 완공하여 업무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공사를 중단한 때에는,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기준면적초과부분은 건설을 중단한 날로부터 재개한 날까지 비업무용에 해당함

본문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호의 유예기간이내에 건설에 착공한 경우에는 동 규칙 동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유예기간내에 건설에 착공하였으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일부만 완공하여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공사를 중단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기준면적을 초과는 부분은 건설을 중단한 날로부터 건설을 재개한 날까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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