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3. 2.
사업의 포괄양수시 자산 등을 평가하여 승계받은 경우 감가상각 내용연수의 적용
법인46012-691 법인46012-691 법인46012691 19960302 199603 1996 03 02
요지
법인이 다른 법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함에 있어 자산 등을 평가하여 승계 받은 경우에는 중고취득자산의 잔존내용연수의 계산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다른법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함에 있어 자산을 양도법인의 장부가액으로 승계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9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나, 자산등을 평가하여 승계받은 경우에는 동법시행령동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이를 평가하여 승계받은 때에는 그 평가한 가액을 양수법인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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