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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3. 7.

은행의 만기 미도래 분에 대한 미지급이자의 손금귀속시기

법인46012-731 법인46012-731 법인46012731 19960307 199603 1996 03 07

요지

금융기관인 은행이 지급하는 이자의 손금 귀속 시기는 그 이자의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제3항의 금융기관인 은행이 지급하는 이자의 손금 귀속시기는 그 이자의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당해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7조제3항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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