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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3. 9.

법인이 대학신문의 제작비용을 부담한 경우 손금산입 해당 여부

법인46012-769 법인46012-769 법인46012769 19960309 199603 1996 03 09

요지

신문사의 기사에 게재된 법인이 당해 법인의 기업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책자의 발간비용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건전한 사회통념으로 판단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신문사가 기업체들의 취업관련 정보 및 회사소개책자를 발간하여 전국의 태학 및 대학원 졸업예정자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는 경우로서 동 책자에 게제된 법인이 당해 법인의 기업이미지 제고 및 광고효과를 위하여 동 책자의 발간비용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건전한 사회통념으로 판단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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