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3. 13.
제조업에 공하는 집기비품 등의 감가상각 계산 시 기준내용연수적용가능 여부
법인46012-799 법인46012-799 법인46012799 19960313 199603 1996 03 13
요지
1995.01.01 이후에 취득한 공구 등의 감가상각비가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구성하는 경우가 아닌 때에 그 자산의 내용연수는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에 의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2의 경우 1995.01.01 이후에 취득한 공구,기구, 비품의 감가상각비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 관련 (별표1)구분1에 의한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구성하는 경우가 아닌 때에 그 자산의 내용연수는 같은법시행규칙 같은조 관련(별표2)구성하는 경우가 아닌 때에 그 자산의 내용연수는 같은법시행규칙 같은조 관련(별표2)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에 의하는 것이며 2. 질의1의 금형의 즉시상각의제에 관하여는 관련법령을 검토중에 있어 회신이 다소 지연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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