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3. 14.
납부세액을 승인을 받은 후 미납상태 시 갑근세를 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46012-818 법인46012-818 법인46012818 19960314 199603 1996 03 14
요지
1995.11.30 이전에 납세의무가 확정된 원천징수 소득세를 납부기한을 연장하였으나 납세자가 그 세액을 연장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납부세액을 징수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1995.11.30 이전에 국세 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된 원천징수 소득세를 같은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연장하였으나 납세자가 그 세액을 연장된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1994.12.24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납부세액을 징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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