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3. 19.
의료업법인이 의약품구입시 거래처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장려금의 수익귀속시기
법인46012-876 법인46012-876 법인46012876 19960319 199603 1996 03 19
요지
법인이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외상매입금의 결제액에 따라 일정율의 장려금을 지급받기로 한 경우 당해 장려금의 수익귀속 시기는 약정상의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외상매입금의 결제액에 따라 일정율의 장려금을 지급받기로 한 경우 당해 장려금의 수익귀속시기는 약정상의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당해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 법인세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하여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에 불구하고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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