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3. 22.
전환사채를 전환하는 경우 전환권조정 계정 상각액의 손금산입방법
법인46012-914 법인46012-914 법인46012914 19960322 199603 1996 03 22
요지
법인이 1994.12.31 이전에 발행된 전환사채의 발행 및 상환과 관련한 세무조정은 법인세법기본통칙 2-9-20...16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1994.12.31 이전에 발행된 전환사채의 발행 및 상환과 관련한 세무조정은 법인세법기본통칙 2-9-20...16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며 2. 질의1의 경우 법인이 95.1.1 이후 전환사채를 발행함에 있어 기업회계기준 제57조의2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전환권조정계정을 동 기준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각하는 경우 그 상각액은 지급이자로 보아 손금에 산입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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