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3. 23.
사옥 및 임대용부동산 건설 중 부득이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매매용부동산 여부
법인46012-929 법인46012-929 법인46012929 19960323 199603 1996 03 23
요지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사옥과 임대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고 유예기간이내에 건설에 착공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건설기간중에 토지와 건물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매매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996.03.08 접수된 귀 질의에 대하여는 붙임내용과 같이 기 회신한 바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361(1996.01.31)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사옥과 임대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고 유예기간이내에 건설에 착공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건설기간중에 토지와 건물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동 부동산은 매매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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