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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3. 26.

광고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광고료 미수금의 소멸시효

법인46012-955 법인46012-955 법인46012955 19960326 199603 1996 03 26

요지

광고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광고료 미수금의 소멸시효는 상법 및 민법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본문

1. 귀질의1의 경우 광고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광고료 미수금의 소멸시효는 상법 제64조후단 및 민법 제16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채무자인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함에 함에 따라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고 3. 질의3,4의 경우 채무자의 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같은법시행령 제2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나, 이경우 채무자가 주민등록상 직권말소된 사유만으로는 이를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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