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3. 26.
공장용 부속토지와 연접한 임야 등 보유 시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
법인46012-961 법인46012-961 법인46012961 19960326 199603 1996 03 26
요지
법인이 공장용 부속토지와 연접한 임야ㆍ전ㆍ답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동 부동산에 대한 비업무용 해당여부는 토지의 공부상 지목에 불구하고 실제 사용실태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공장용 부속토지와 연접한 임야ㆍ전ㆍ답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동 부동산에 대한 비업무용 해당여부는 토지의 공부상 지목에 불구하고 실제 사용실태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계산시 당해 비업무용부동산의 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1994.12.31 개정전) 제43조의2제8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고 공장용 부속토지 기준면적 계산시 적용할 공장입지기준면적율은 동법 시행규칙(1995.03.30 개정전)제18조제13항의 규정에 의거 공장등록 당시의 것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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