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3. 27.
보세구역 내 법인이 보세구역 외의 국내에 수입재화 공급시 손익귀속시기
법인46012-974 법인46012-974 법인46012974 19960327 199603 1996 03 27
요지
보세구역 내에 사업장을 둔 법인이 보세구역 외의 국내에 수입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의 수익귀속시기는 그 재화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보세구역내에 사업장을 둔 법인이 보세구역 외의 국내에 수입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의 수익 귀속시기는 그 재화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이경우 당해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7조제3항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법인이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케하여 이를 판매하는 경우에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하고, 자기소유의 원재료를 다른 계약사업체에 제공하여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케 하고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조업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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