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3. 28.
조직간의 실제소유주인 지부ㆍ분회에 명의변경 하였을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여부
법인46012-999 법인46012-999 법인46012999 19960328 199603 1996 03 28
요지
대한약사회 시ㆍ도지부 및 분회는 약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약사회의 분사무소로서 동일한 법인에 해당하는 것이며, 본회 명의의 부동산을 지부 및 분회명의로 명의변경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대한약사회 시ㆍ도지부 및 분회는 약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약사회의 분사무소로서 동일한 법인에 해당하는 것이며, 본회 명의의 부동산을 지부 및 분회명의로 명의 변경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부동산등기법상 동일한 법인인 본회와 지부 및 분회간의 명의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는 관할 등기소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취득세 및 등록세에 대한 사항은 내무부장관에게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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