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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7. 8.

소유권말소 예고등기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사용이 금지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46013-1932 법인46013-1932 법인460131932 19960708 199607 1996 07 08

요지

부동산 취득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부동산으로서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것과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결정 판결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보유 부동산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 및 소유권 이전 등기말소 등 청구소송에 대한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 없으나 부동산 취득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중인 부동산으로서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것과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결정 판결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2. 법인이 보유하는 임야의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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