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7. 8.
경비용역업법인의 음식숙박업 관련 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인46013-1934 법인46013-1934 법인460131934 19960708 199607 1996 07 08
요지
휴양시설업용 부동산이라 함은 관광진흥법상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을 말하는 것으로 음식숙박업과 관련된 부동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9호 및 제21항 제4호의 “휴양시설업용 부동산”이라 함은 관광진흥법상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을 말하는 것으로 음식숙박업과 관련된 부동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2. 체육시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체육시설업용 부동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