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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8. 12.

일괄납부승인 받지 못한 금융기관도 환급세액의 납부충당이 가능하지 여부

법인46013-2261 법인46013-2261 법인460132261 19960812 199608 1996 08 12

요지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의 본점 일괄납부승인을 받지 아니한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은 신탁의 이익 및 분배금외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에도 환급세액을 납부할 세액에 충당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의 본점 일괄납부 승인을 받지 아니한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포함)은 같은법시행령 제100조의 5 제4항 단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신탁의 이익 및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외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에도 같은법시행령 제100조의 5 제3항ㆍ제4항 규정에 의한 환급세액을 동 납부할 세액에 충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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