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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1. 29.

상호신용금고의 세금우대저축이 세금우대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법인46013-292 법인46013-292 법인46013292 19960129 199601 1996 01 29

요지

먼저 개설한 통장이 해지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또 개설한 통장은 그 개설일 현재 1인 2통장으로서 세금우대요건을 위반한 통장에 해당됨

본문

이자소득에 대하여 저율로 과세하는 세금우대저축은 당해 저축통장의 개설일 현재 1인 1통장의 요건을 갖춘 통장에 대하여만 세금우대규정을 적용하는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먼저 개설한 통장이 해지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또 개설한 통장은 그 개설일 현재 1인 2통장으로서 세금우대요건을 위반한 통장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먼저 개설한 통장을 해지하고 후개설통장 하나만 남았다 하더라도 이미 세금우대요건을 위반한 통장(후개설통장)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세금우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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