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11. 23.
만기 전에 공사대금 등으로 지급한 양도성예금증서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및 방법
법인46013-3274 법인46013-3274 법인460133274 19961123 199611 1996 11 23
요지
양도성 예금증서를 보유하다가 만기 전에 당해증서를 공사대금 등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중도에 매도한 것으로 보아 매도한 법인(비영리법인)이 원천징수의무자로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법인세액을 원천징수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양도성 예금증서를 보유하다가 만기전에 당해증서를 공사대금등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을 중도에 매도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39조 제6항에 따라 매도한 법인(비영리법인)이 원천징수의무자로서 동법행령 제91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법인세액을 원천징수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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