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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12. 24.

비영리법인이 금융기관에 자금을 예치하고 지급받는 이자가 수익사업 해당 여부

법인46013-3592 법인46013-3592 법인460133592 19961224 199612 1996 12 24

요지

비영리법인이 금융기관에 자금을 예치하고 지급받는 이자소득은 법인의 수익사업으로서 원천징수대상 소득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사실이 있어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2. 질의 2)의 경우 비영리법인에 대한 세제상 혜택에 대하여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질의3)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금융기관에 자금을 예치하고 지급받는 이자소득은 법인의 수익사업으로서 원천징수대상 소득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국세청 소득46011-3217, 1996.11.20 질의회신문 사본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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