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1. 31.

아파트관리사무소의 인격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46013-363 법인46013-363 법인46013363 19960131 199601 1996 01 31

요지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하여 인가받은 공동주택 자치관리기구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로서 동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요건을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인으로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이를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하여 인가받은 공동주택 자치관리기구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로서 동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인으로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이를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공동주택 자치관리기구는 “개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어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고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므로 세법상 분리과세소득으로 분류되어 이미 원천징수당한 예금이자에 대한 소득세는 환급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아파트관리사무소의 인격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46013-363 법인46013-363 법인46013363 19960131 199601 1996 01 3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