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1. 31.
환급받지 못한 경우 세액을 현 근무지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가능한지 여부
법인46013-364 법인46013-364 법인46013364 19960131 199601 1996 01 31
요지
근로소득자의 전 근무지에서 발생한 환급세액은 전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전근무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환급을 받아야 하므로 그 환급세액을 전근무지에서 받지 못했다 하여 현 근무지에서의 연말정산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자의 전 근무지에서 발생한 환급세액은 소득세법 제201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93조의 규정에 따라 전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전근무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환급을 받아야 하므로 그 환급세액을 전근무지에서 받지 못했다 하여 현근무지에서의 연말정산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며, 그 환급방법 등에 대해서는 붙임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세청 법인46013-3601, 199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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