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1. 10.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의 의미

법인46013-67 법인46013-67 법인4601367 19960110 199601 1996 01 10

요지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라 함은 법인의 지점 또는 영업소가 당해 사업장과 관련된 일상적인 수입과 지출을 지점장등의 책임 하에 입금 또는 지출처리하고 그 실적을 손익계산서나 원가계산서 등으로 나타내어 본점에 보고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7조제1항제4호 규정의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라 함은 법인의 지점 또는 영업소가 당해 사업장과 관련된 일상적인 수입과 지출을 지점장등의 책임하에 입금 또는 지출처리하고 그 실적(내역)을 손익계산서나 원가계산서 등으로 나타내어 본점에 보고하는 경우(자금관리목적 또는 전산시스템에 의한 계산 등의 사유로 지점등에 근무하는 종업원의 급여 는 퇴직금등 대규모 지출항목은 본점에서 직접 지출하고 회계처리는 지점등에서 처리하는 경우 포함)를 말하는바, 귀 질의내용이 이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의 의미 (법인46013-67 법인46013-67 법인4601367 19960110 199601 1996 01 1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