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10. 25.
자산합산대상배우자가 불입한 개인연금저축금의 공제 가능 여부
재소득46073-158 재소득46073-158 재소득46073158 19961025 199610 1996 10 25
요지
자산소득만이 있는 배우자가 당해 자산소득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자산합산대상배우자가 불입한 개인연금저축금액은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때에는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61조에서 규정하는 자산소득만이 있는 배우자가 당해 자산소득을 주도니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자산합산대상배우자가 불입한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2의 개인연금저축금액은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때에는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자산합상대상배우자의 자산소득외의 다른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때에는 당해 연도에 불입한 자산합산 대상배우자의 개인연금저축금액의 100분의 40(72만원 한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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