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5. 7.
대학교원의 연구보조비 비과세기준 산정시 급여합계액의 범위
재소득46073-76 재소득46073-76 재소득4607376 19960507 199605 1996 05 07
요지
1995년 대학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의 비과세기준 산정시 적용되는 “급여합계액”이란 대학의 교원이 당해 대학으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과세대상이 되는 급여와 비과세분 정근수당 및 연구 보조비를 합계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
1995년 대학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이 비과세기준 산정시 적용되는 “급여합계액”이란 대학의 교원이 당해 대학으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과세대상이 되는 급여와 비과세분 정근수당 및 연구 보조비를 합계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사립대학의 의과대학 임상학 교수가 특진수당, 진료수당 등의 급여를 당해 대학의 일부인 부속병원(별도의 법인등인 경우는 제외)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동 급여는 연구보조비 비과세기준 산정을 하기 위한 급여합계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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