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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5. 16.

기공제 받은 근로자증권저축세액 추징여부

재소득46073-84 재소득46073-84 재소득4607384 19960516 199605 1996 05 16

요지

근로자 증권저축에 저축계약기간을 3년을 초과하는 기간으로 하여 가입하고 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시행된 이후에 당초 계약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당해 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기공제한 세액은 추징됨

본문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증권저축에 저축계약기간을 3년을 초과하는 기간으로 하여 가입하고 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동 규정이 개정(1994.12.12 법률 제4806호), 시행(1996.01.01)된 이후에 당초 계약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당해 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동법 부칙 제13조에 의하여 기 공제한 세액은 추징되고, 당초 계약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발생한 소득은 비과세되지 아니하며, 3년이 경과한 날 다음날부터 해약일 까지 발생한 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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