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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4. 2.

1996년도에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의 원천징수세율 및 수입시기

재소득46074-41 재소득46074-41 재소득4607441 19960402 199604 1996 04 02

요지

1995.12.31이전 발생분과 1996.01.01이후 발생분으로 안분하여 1995년 이전 발생분에 대하여는 20%의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분리과세되나. 1996년 이후 발생분에 대하여는 15%의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종합과세 대상소득에 포함시키는 것임

본문

표지어음의 할인액의 발생기간이 1996.01.01을 기준으로 하여 2개 연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할인액을 1995.12.31이전 발생분과 1996.01.01이후 발생분으로 안분하여 1995년 이전 발생분에 대하여는 20%의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분리 과세되나. 1996년 이후 발생분에 대하여는 15%의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그 수입시기가 속하는 연도의 종학과세 대상소득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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