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4. 12.
○○금고의 비상근임원의 교통비 등의 비과세소득 여부
재소득46074-49 재소득46074-49 재소득4607449 19960412 199604 1996 04 12
요지
○○금고의 비상근임원은 법령ㆍ조례 등에 의하여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임원이 특정일에 금고에 출근함에 따라 받는 교통비ㆍ식비ㆍ출석수당 등의 금액은 비과세소득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본문
○○금고의 비상근임원은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되기 정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8조 제1호에 규정하는 “법령․조례 등에 의하여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임원이 특정일에 금고에 출근함에 따라 받는 교통비․식비․출석수당 등의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소득으로 볼 수 없는 것이나 동조 제3호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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