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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6. 3. 14.

공무원 급여항목 중 명절휴가비, 기말수당, 체력단련비 등이 “상여 등” 해당 여부

법인46012-813 법인46012-813 법인46012813 19960314 199603 1996 03 14

요지

공무원 급여항목 중 명절휴가비, 기말수당, 체력단련비, 정근수당은 상여 등에 해당되며, 정금수당 외에는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 등으로 보아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가), 나)의 경우 공무원 급여항목중 명절 휴가비, 기말수당, 체력단련비, 정근수당은 소득세법 제136조 규정의 “상여등”에 대항되며, 정금수당 외에는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등”으로 보아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2. 질의 다)의 경우 붙임과 같은 "상여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계산사례"를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상여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계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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