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6. 3. 14.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퇴직위로금의 원천징수시기 및 신고방법 등
법인46012-814 법인46012-814 법인46012814 19960314 199603 1996 03 14
요지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퇴직위로금은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에 원천징수하는 것이나 이를 미지급한 때에는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고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동 세액은 타소득과 합산하여 확정 신고ㆍ납부할 때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받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퇴직위로금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퇴직위로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나 이를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득세법 제1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는 것이며, 동 세액은 근로소득을 타소득과 합산하여 확정신고ㆍ납부할 때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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