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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6. 3. 14.

근로자가 근로의 제공으로 지급받는 소득의 과세 및 비과세 여부

법인46012-817 법인46012-817 법인46012817 19960314 199603 1996 03 14

요지

근로소득이라 함은 근로자가 근로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봉급ㆍ상여ㆍ수당 기타 등 이와 유사한 성질의 모든 급여를 말하는 것으로 비과세소득으로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전부 과세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이라함은 근로자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봉급ㆍ상여ㆍ수당 기타등 이와 유사한 성질의 모든 급여를 말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에서 비과세소득으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전부 과세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2. 근로소득의 과세와 비과세의 구분ㆍ종류등에 대한 귀하의 이해를 돕고자 1995년 근로소득에 연말정산책자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고 더 상세한 내용을 알고자 하실때에는 가까운 세무서의 민원봉사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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