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정 적용받는 장학적금 등의 소득세 과세 여부
법인46013-1078 법인46013-1078 법인460131078 19960404 199604 1996 04 04
요지
1994.09.30 현재 종전의 조세감면 규정을 적용받는 장학적금 및 비과세예탁금ㆍ출자금의 이자ㆍ배당소득은 계약기간의 만료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당해저축의 계약기간 만료일까지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음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1994.09.30 현재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1994.12.22 개정전)의 규정을 적용받는 장학적금 및 비과세예탁금ㆍ출자금의 이자ㆍ배당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의 만료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당해저축의 계약기간 만료일(당초 저축계약기간이 3년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당초 계약일로부터 3년이 되는날)까지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만료일이 없는 비과세 예탁금ㆍ출자금의 이자ㆍ배당소득은 같은법 부칙 제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6.12.31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1997.01.01부터 1999.12.31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2. 1994.09.30 이후 당해 저축에 가입한 경우에는 같은법 부칙 제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장학적금의 이자소득은 1996.01.01이후 발생분부터 10%의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하며, 비과세 예탁금ㆍ출자금의 이자ㆍ배당소득은 1996.12.31까지의 발생분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1997.01.01부터 1999.12.31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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