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6. 5. 29.
의과대학교수의 연구보조비의 비과세기준 산정시의 급여합계액에 포함되는 급여
법인46013-1533 법인46013-1533 법인460131533 19960529 199605 1996 05 29
요지
대학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의 비과세기준 산정 시 적용되는 “급여합계액” 에는 의과대학 교수가 특진, 진료수당 등의 급여를 대학의 부속병원(별도 법인의 경우 제외)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동 급여는 연구보조비비과세기준 산정위한 급여합계액에 포함됨.
본문
‘1995년도 대학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의 비과세기준 산정시 적용되는 “급여합계액” 이란 대학의 교원의 당해 대학으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과세대상이 되는 급여와 비과세정근수당 및 연구보조비를 합계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사립대학의 의과대학 임상학 교수가 특진수당, 진료수당 등의 급여를 당해 대학의 일부인 부속병원(별도의 법인등의 경우는 제외)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동 급여는 연구보조비비과세기준 산정을 위한 급여합계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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