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6. 5. 30.
근로소득세 납세필증명서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법인46013-1546 법인46013-1546 법인460131546 19960530 199605 1996 05 30
요지
근로소득세의 납세필증명서를 교부받고자 하는 때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납세필증명서에 원천징수의무자의 확인과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구비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본문
1. 근로소득자가 근로소득세의 납세필증명서를 교부받고자 하는 때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0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납세필증명서(같은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에 원천징수의무자의 확인과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구비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아울러 귀 건의와 같은 내용의 납세자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동 증명서를 발급하는 방안등은 업무에 참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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