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6. 5. 30.
운수업체 종사 근로자가 지급받는 주휴수당 등의 비과세요건
법인46013-1547 법인46013-1547 법인460131547 19960530 199605 1996 05 30
요지
운수업체 종사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주휴일, 월차ㆍ연차 유급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 연ㆍ월차수당 등은 모두 합하여 연 1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운수업체종사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주휴일, 월차ㆍ연차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제7호 규정의 주휴수당, 연ㆍ월차수당 등은 모두 합하여 연 10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질의의 주휴수당 등이 근로기준법상의 주휴수당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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