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6. 6. 12.
생산직근로자가 지급받는 주휴수당의 비과세 적용 여부
법인46013-1686 법인46013-1686 법인460131686 19960612 199606 1996 06 12
요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가일(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은 휴일근로수당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동 주휴수당을 생산직근로자가 지급받는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유급휴가일(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은 휴일근로수당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동 주휴수당을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거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의 생산직근로자가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법ㆍ령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면제”관련 법ㆍ령 규정을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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