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6. 6. 12.
법인이 보유한 표지어음을 이자 및 할인액 지급받기 전에 매도한 경우 원천징수
법인46013-1687 법인46013-1687 법인460131687 19960612 199606 1996 06 12
요지
법인이 은행에서 발행한 표지어음을 보유하다가 이자 및 할인액을 지급받기 전에 표지어음을 매도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원천징수의무자로서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원천징수ㆍ납부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 규정의 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은 당해 채권 등의 상환기간중에 보유한 거주자 등에게 그 보유기간별 이자상당액이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므로 2.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이 은행에서 발행한 표지어음을 보유하다가 이자 및 할인액을 지급 받기전에 당해 표지어음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원천징수의무자로서 법인세법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의3 규정에 의거 보유기간이자 상당액에 대한 세액을 원천징수ㆍ납부하는 것이며, 3. 동 어음을 양수받은 자가 상환기간내에 다시 매도하는 경우에도 위 법령 규정을 적용하여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세액을 원천징수ㆍ납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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