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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6. 6. 22.

손해배상금의 법정지연손해금 및 패소자가 승소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의 소득구분

법인46013-1798 법인46013-1798 법인460131798 19960622 199606 1996 06 22

요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재산권에 관한 위약ㆍ해약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패소자가 승소자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는 소송비용은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

1. 귀 질의1)ㆍ2)ㆍ4)의 경우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재산권에 관한 위약ㆍ해약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패소자가 승소자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는 소송비용은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질의3)의 경우에는 약속어음의 발행원인등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답변이 불가능함으로 동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서류등을 준비하여 가까운 세무서의 민원봉사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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